Public Rental Bicycle Machi-nori

이용규약

제6장 요금

제16조 (요금 및 계약 타입)

1.이용자는 공공 렌탈 사이클 시스템 이용의 대가로서, 기본 요금, 추가 요금, 기타 요금 (이하 「요금」이라고 말한다)을 당사에 대하여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2.당사는 각 요금의 금액 및 계약 타입을, 사이클 포트의 노상단말기 및 당사 소정의 WEB사이트에서 공표하는 것으로 합니다. 당사는 요금 및 계약 타입을 변경할 경우 변경일의 1개월전까지 해당WEB사이트 등에서 공표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7조 (기본 요금)

1.기본 요금이란, 제4조 1항에서 선택한, 또는 제5조 1항에 따라 변경된 계약 타입에 응하여, 연•월•일 등 계약 타입에 의해 정해진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따라 지불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당사는 계약 타입에 의해 정해진 기간의 도중에서의 변경•해제시에 기본 요금의 반환 등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18조 (추가 요금)

1.추가 요금이란, 이용자가 자기의 개인 인증 매체를 사용해서 대여 받은 공공 자전거의 사용 시간에 따라 당사가 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전항의 사용 시간이란, 제10조의 대여로부터 제11조의 반환 등 공공 자전거의 반환이 완료할때까지의 시간으로 합니다.

제19조 (기타 요금)

기타 요금이란, 기본 요금 및 추가 요금 이외에 당사가 공표하고 이용자가 희망한 유료 서비스에 대하여 지불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20조 (요금의 지불)

1.이용자는 제16조에 정하는 요금을 신용 카드, 현금, 또는 대체 계좌 등에 의해 당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2.이용 계약이 중도해약, 해제, 기타 이유에 의해 계약 기간 동안에 종료했을 때, 전항에 의해 당사가 수령한 금전이 반환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용자는 이의 없이 승낙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당사에 책임이 돌아 가는 사유에 의해 종료했을 경우를 제외합니다.